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1일, 이른바 ‘FTA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 4명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본격적인 선거법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의 정보를 알리고 선거를 통해 심판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정책과 선거에 관한 국민들의 당연하고 발랄한 의사표현까지 규제하는 사회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선관위는 낡은 선거법의 잣대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선관위, 정책과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 과잉단속 중단해야 2004년 선관위는 특정 단체가 낙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