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찬성하십니까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헌재 93조 1항 위헌 취지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 의견조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오늘(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