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황영민

[칼럼] 구시대적 선거법 앞에 유권자의 권리는 없다 구시대적 선거법 앞에 유권자의 권리는 없다 ● 황영민(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사무국, 참여연대) 사례1. 트위터 상 낙선대상자 게시, 벌금 100만원 지난 10월 14일, 어느 트위터 이용자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아이디(2mb18noma)를 써서 이미 방통심의위원회가 계정을 차단한데다 표적수사 논란까지 일었던 사람이다. 그가 했던 것은 그저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으면 하는 국회의원 이름을 트위터에서 거론한 일, 이른바 ‘트위터 낙선리스트 게시’다. 총선 11개월 전에 한 명의 개인이 낙선대상자 명단을 거론하는 행동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일일까? 그가 올린 낙선대상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기는 하는 걸까? 정.. 더보기
[칼럼] 선거법 위반? '개념시민'에게 닥칠 수 있는 일 선거법 위반? '개념시민'에게 닥칠 수 있는 일 유권자가 말할 수 없는 선거는 축제가 아니다 [#사례1] 여기 한 시민이 있다. 편의상 우리는 그를 A라고 부르도록 한다. 강과 바다,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A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 4대강을 추진하는 여당을 심판하고 싶었다. 명동 거리 입구에서 "삽질지옥, 투표천국. 6·2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1인 시위를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례2] 또 다른 시민 B가 있다. 무상급식 정책이 실현되길 원했다. 선거를 앞두고 집 베란다에 "우리집은 밥과 강을 위해 6.2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겠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싶었다. 선거법에 위반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