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4년의 기다림.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환영! 오늘(12/2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에서 선거일 전 6개월 동안 포괄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를 금지해왔던 희대의 독소조항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과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추가하여 2007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경과와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개정 방향에 대한 요구를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참여연대와 유자넷은 인터넷과 SNS는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개정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4년의 기다림 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