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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4년의 기다림.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환영! 오늘(12/2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에서 선거일 전 6개월 동안 포괄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를 금지해왔던 희대의 독소조항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과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추가하여 2007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경과와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개정 방향에 대한 요구를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참여연대와 유자넷은 인터넷과 SNS는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개정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4년의 기다림 헌.. 더보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 발의 2012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 목요일(12/15),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와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자넷은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담은 의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93조 1항 폐지,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