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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자 1,237명 2차 <유권자 선언> 발표 지난 11월 21일 1차 발표를 하고 오늘(12/8) 2차 선언자 발표를 합니다. 2차 선언에는 SNS 이용자 1,23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2차 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 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지난 10월 14일부터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SNS는 물론이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점차 선거 시기가 다가올 수록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규제는 심해질 것입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이 나서야 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237명 2차 발표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보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유권자 선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천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김미화, 김남훈, 김용민, 권해효, 조국 등을 비롯하여 SNS이용자 1244명 선언 참여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자들이 나섰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1월 21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이용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에는 ‘김미화(방송인), 김남훈(격투기 해설가), 김용민(시사평론가), 권해효(배우), 노정열(개그맨), 이철수(판화가), .. 더보기
[선관위 2010-05] 트위터 관련 선거법 적용 해설 자료 ※ 작성자 주 2010년 2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를 제목으로 한 트위터 선거법 적용 관련 해설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자료 발표 이후 지난 2007년 ucc운용기준에 이어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등장한 sns에 대해서 본격적인 선거법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트위터의 성격 □ 트위터는 이메일의 성격을 가집니다. ▷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 더보기
[논평] 판사는 트위터가 뭔지 몰라~~ 유권자 입 막는 트위터 사전선거운동 판결 유감 선거 11개월 전 올린 글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한 법원 판결 실망스러워 지난 10월 14일(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트위터를 통해 내년 4월에 있을 제19대 총선에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 명단을 올린 송모씨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를 받은 트위터 사용자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근을 차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2mb18nomA' 계정 사용자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근래 유권자들의 새로운 소통도구로 널리 활용.. 더보기
[논평]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어제(9/29),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나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 변호사(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패러디 사진(혹성탈출)을 올린 네티즌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트위터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등에 익명이나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해도 실명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엄포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