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010-06]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
※ 작성자 주 2010년 4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독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트위터에서는 특히 투표율이 낮은 20대에게 '무상콘서트, 판화' 등 투표독려 이벤트도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선거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으나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였던 문화예술인들은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일종의 경고, 안내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략) 3.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단체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투표를 한 사람에게 상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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