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구시대적 선거법 앞에 유권자의 권리는 없다 구시대적 선거법 앞에 유권자의 권리는 없다 ● 황영민(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사무국, 참여연대) 사례1. 트위터 상 낙선대상자 게시, 벌금 100만원 지난 10월 14일, 어느 트위터 이용자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아이디(2mb18noma)를 써서 이미 방통심의위원회가 계정을 차단한데다 표적수사 논란까지 일었던 사람이다. 그가 했던 것은 그저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으면 하는 국회의원 이름을 트위터에서 거론한 일, 이른바 ‘트위터 낙선리스트 게시’다. 총선 11개월 전에 한 명의 개인이 낙선대상자 명단을 거론하는 행동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일일까? 그가 올린 낙선대상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기는 하는 걸까?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