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관위 08-26호] 한반도대운하건설 찬성,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운용기준 ※ 작성자 주 2008년 4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찬성,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캠페인을 선거법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선관위의 해당 지침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무상급식 캠페인'을 '선거쟁점'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 찬성 또는 반대 단체의 결성 ⇨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찬성․반대하기 위하여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를 결성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다만, 한반도대운하 찬성 또는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정당이나 후보자와 공동으로 단체 등을 결성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활동을 주로 전개하는 등 사조직화 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2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