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입니다.
지난 2월 27일 '인터넷, SNS 상시허용(선거 당일 제외)'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4.11 총선이 지나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개정 후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
유자넷은 총선 이후 법률지원과 선관위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유자넷은 선관위의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논평 바로가기
선거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18대 국회의 선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방'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는 251조(후보자비방죄)등 비방죄 관련조항과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공약을 비교평가 할 수 없도록 하는 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를
비롯하여 여전히 유권자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정책 캠페인을 단속하며 사용했던 무수한 독소조항 개정은 18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는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위해 포괄적인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유자넷은 2007년 인터넷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등 유자넷 전사(前事)부터
작년 유자넷 캠페인 시작을 전후한 그간의 활동을 1차로 정리하고,
무수히 남은 선거법 개정 과제를 요약, 국회에 제안하는 내용으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활동 백서를 준비 중입니다.
백서는 9월 중순 경 유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9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입법청원과 입법발의, 토론회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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