⑫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을 벌여 처벌받은 사례 | |||
유권자 |
수난 내용 |
처벌 |
적용 법조항 |
권 모 씨 |
인터넷 정치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근조민주주의] 나를 고발하라!” 는 제목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또 다른 특정 후보 낙선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
벌금 10만원 선고유예 |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
박원순 등 총선연대 중앙집행부 7인 |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예정인 제15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 부패행위․선거법위반․민주헌정질서파괴․의정활동불성실․자질부족․법안에 대한 태도 등을 기준으로 공천반대인사 66명을 선정하여 발표,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낙천․낙선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기소됨 |
각 벌금 50만원 선고 (항소 포기한 1인은 2심에서 벌금 5백만원 확정)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항, ③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①항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항, ②항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항 |
노사모 회원 이 모 씨 외 1인 |
자발적 유권자 모임인 노사모 회원으로서 노사모 가입과 노무현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벌여 기소됨 |
벌금 각각 100만원, 80만원 선고 |
구 공선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
'유권자 수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난사례-9]지지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처벌받은 사례 (0) | 2011.07.19 |
---|---|
[수난사례-10]투표하면 애장품 준다는 투표 독려 이벤트로 처벌받은 사례 (0) | 2011.07.19 |
[수난사례-11]인터넷 언론사가 실명확인이나 글 삭제를 거부하여 처벌받은 사례 (1) | 2011.07.19 |
[수난사례-12]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을 벌여 처벌받은 사례 (0) | 2011.07.19 |
[수난사 요약]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 (by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 | 2011.07.19 |
역대 선거 시기 유권자 수난사(2000-2010) (0) | 201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