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지지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처벌받은 사례 | |||
유권자 |
수난 내용 |
처벌 |
적용 법조항 |
한 모 씨 |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긴급 설문조사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여 기소됨 |
벌금 100만원 선고 |
구 공선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③항, ④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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