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 |||
유권자 |
수난 내용 |
처벌 |
적용 법조항 |
류 모 씨 |
2007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주가조작 땅투기, 전과 14범이냐? 아니면 이회창이냐? 선택을 하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예비후보를 비판하고 이회창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
벌금 100만원 선고 |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제251조(후보자비방죄) |
엄 모 씨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사이트 및 한겨레토론방 한토마에 이명박 후보를 "맹박이"등으로 부르며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
벌금 90만원 선고 |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
한나라당 당원 배 모 씨 |
2007년 12월 독립신문, 프리존뉴스, 창사랑사이트 등에 이명박 후보의 위장 취업, 위장 전입 의혹 등과 관련된 비판 글을 썼다가 기소됨 |
벌금 80만원 선고 |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제251조(후보자비방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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