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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수난사

[수난사례-8]정당 또는 후보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유권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류 모 씨

200711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주가조작 땅투기, 전과 14범이냐? 아니면 이회창이냐? 선택을 하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예비후보를 비판하고 이회창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10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1(후보자비방죄)

엄 모 씨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사이트 및 한겨레토론방 한토마에 이명박 후보를 "맹박이"등으로 부르며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한나라당

당원

배 모 씨

200712월 독립신문, 프리존뉴스, 창사랑사이트 등에 이명박 후보의 위장 취업, 위장 전입 의혹 등과 관련된 비판 글을 썼다가 기소됨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1(후보자비방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