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개인블로그에 반대 또는 지지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 |||
유권자 |
수난 내용 |
처벌 |
적용 법조항 |
블로거 정 모 씨 |
2007년 대선 50일 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이회창이 나오든 박근혜가 나오든”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만은 절대 안 된다는 (Extreme Dirt Mr. Lee !! 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삽입) 글을 게시했다 기소됨 |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
'유권자 수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난사례-4]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정책에 대해 찬반입장 표시하다 처벌받은 사례 (0) | 2011.07.19 |
---|---|
[수난사례-5]뉴스기사에 비판 댓글 달아 처벌받은 사례 (0) | 2011.07.19 |
[수난사례-6]개인블로그에 반대 또는 지지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1) | 2011.07.19 |
[수난사례-7]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비판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1) | 2011.07.19 |
[수난사례-8]정당 또는 후보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0) | 2011.07.19 |
[수난사례-9]지지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처벌받은 사례 (0) | 2011.07.19 |
이것은 위대한 게시물이며 있는지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공유 주셔서 감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