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뉴스기사에 비판 댓글 달아 처벌받은 사례 | |||
유권자 |
수난 내용 |
처벌 |
적용 법조항 |
최 모 씨 |
2007년 10월 야후코리아에 게시된「박영선, '李후보 관련 재산 상암구장 42개 지을 수준'」이라는 제목의 뉴스기사 아래에 이명박 후보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 기소됨 |
벌금 50만원 선고 |
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
은행원 손 모 씨 |
2007년 9월 인터넷 사이트 야후에 게시된 연합뉴스의 「‘경선무효’ 박사모, 강재섭·박관용 고발」이라는 기사 아래에 “비리 백화점, 범법자, 위장 전입자,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 운운~~~”의 글 등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해 비판 댓글 달았다가 기소됨 |
벌금 50만원 선고 |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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