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 인터넷 언론사가 실명확인이나 글 삭제를 거부하여 처벌받은 사례 | |||
유권자 |
수난 내용 |
처벌 |
적용 법조항 |
서프라이즈 대표 신 모 씨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프라이즈 홈페이지 노짱토론방에 게시된 네티즌들의“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 이야기”등 105건의 게시글 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삭제하지 않아 기소됨 |
벌금 600만원 선고 |
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항, ④항 |
인터넷언론 참세상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는 모든 게시판과 대화방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요구를 거부하다 과태료 처분받고 행정소송 제기 |
과태료 500만원 |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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