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유를 위한 5년의 기다림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오늘(2/27),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두 달 가까이 지속되었던 위헌적 상태가 해소되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법률 개정의 과정과 내용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의 법개정은 2007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인터넷UCC단속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5년간 지속되었던 ‘유권자권리찾기’ 운동의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다.
지난 2007년 9월 4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미 2007년 1월부터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UCC물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다. 이후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입법청원을 비롯해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17대 국회에서의 입법은 무위로 돌아갔다. 그 해 대선 관련 인터넷 UCC 88,000여건이 삭제되었고, 수백 명이 검·경의 수사를 받는 등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었다.
18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찾기 위한 활동은 지속되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트위터 등 SNS에 대한 단속 방침은 시민들이 선거법 개정에 다시 나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1년 6월, 52개 시민단체와 네티즌·시민들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캠페인에 돌입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거법 17개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의원발의(유권자자유법, 대표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를 진행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선언을 이어갔으며, 유권자로비단을 구성해 국회에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선거법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헌재 결정 이후에는 2007년 피해 네티즌 재심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오늘의 성과는 표현의 자유를 염원했던 모든 시민과 제 시민단체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첨부-선거법 개정 운동 일지 2007년-2012년 참조)
일부 조항은 검열 강화 방편으로 사용될 것이 우려돼
그러나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부 우려스러운 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헌재 결정의 취지는 인터넷·SNS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선거당일은 제외되었다. 이른바 ‘유명인 투표독려운동 단속’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권유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지만, 과거에 정책과 연관된 투표독려를 단속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인 선거운동 정의 조항 하에서 향후 집행기관이 어떻게 이 조항을 해석하고 규제할지 실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NS여론조사 규제의 경우 인기투표나 설문조사까지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합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후보자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선관위의 삭제 요청을 ‘2회 이상’ 미이행시 처벌하도록 한 것은 당초 선관위가 2회 이상 삭제 요청 미이행시 형사처벌하도록 제안했던 것에 비추어 단속과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것이 우려스럽다.
파행과 비공개, 소극적 입법 태도 등 정개특위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
한편 정개특위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정책 캠페인을 단속하며 사용했던 무수한 독소조항 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후보자·정당에 대한 비판을 막는 조항으로 악용되어온 ‘후보자비방죄’ 조항이 폐지되기는커녕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가 비공개 회의를 남발하고,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중요 쟁점들을 심도깊게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행태도 기억할 것이다.
정책캠페인 단속 등 선거법 규제 감시와 피해자 법률지원 활동 지속할 것
19대 국회는 유권자 자유 위해 선거법 규제 조항 포괄적으로 개정해야
오늘 본회의로 18대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끝이 났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18대 국회 정개특위가 보여준 직무유기 행태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또한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이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포괄적인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유자넷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등 선거법 규제에 대한 감시를 비롯해 피해자 법률지원, 선관위와 검경의 단속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유권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유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 첨부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캠페인 일지. 1부.
youjanet_2012022700인터넷SNS법안통과.hwp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캠페인 활동 일지(2007~현재)
※ 참고 : 유권자의 표현과 정치참여에 대한 규제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부터 본격화되었음. 다만 아래 일지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라 인터넷 단속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의 선거법 개정 캠페인 경과임.
2007-07-22 [참여연대 논평] 네티즌의 후보 지지.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2011-04-14 [총선D-1년] 대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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