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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 활동

[입법청원] 유자넷,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 위한 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안녕하세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입니다. 유자넷은 오늘(9/13)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 당일 제외)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나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 평가 제한 규정 등 여전히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자넷은 향후 정책 토론회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소개의원 임수경 의원) ‘인터넷 실명제․정책 비교 평가 제한’ 등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 제출유권자가 함께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 더보기
유자넷 근황은 이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입니다.지난 2월 27일 '인터넷, SNS 상시허용(선거 당일 제외)'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4.11 총선이 지나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개정 후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 유자넷은 총선 이후 법률지원과 선관위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유자넷은 선관위의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논평 바로가기 선거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18대 국회의 선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은 .. 더보기
[논평]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유권자 자유를 위한 5년의 기다림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오늘(2/27),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두 달 가까이 지속되었던 위헌적 상태가 해소되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법률 개정의 과정과 내용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의 법개정은 2007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인터넷UCC단속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5년간 지속되었던 ‘유권자권리찾기’ 운동의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다. 지난 2007년 9월.. 더보기
[기고] '나경원 의혹' 제기하면 징역1년? 가증스럽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경신 교수 의 오마이뉴스 2012년 2월 9일자 기고 글입니다. 원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나경원 의혹' 제기하면 징역1년? 가증스럽다 '나경원법'이 노리는 꼼수 특혜... "정치인은 귀족인가" 새누리당이 소위 '나경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법 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법 제251조)의 형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최저형량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의 피부숍 가격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새누리당 측 시나리오의 재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마디로 가증스럽다. 일반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 더보기
'비례대표 확대,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비례대표 확대,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론관 오늘(1/31), 국회 정론관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동주최로 ‘비례대표 확대와 정책선거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 등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작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들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의 퇴행’임을 강조하고, 오히려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더보기
선거법심사소위 위원들에게 요구합시다 오늘(1/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법심사소위는 인터넷, SNS상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선거당일을 제외한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선거당일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략적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모로 온라인에서의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자유는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유권자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선거법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온라인 선거운동 상시 허용 취지에 맞게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 더보기
[논평] 1/26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논평 -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어제(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인터넷·SNS상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12/19)과 선관위의 운용기준 변경(1/13)에 이어 늦었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일부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국회가 여전히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에 소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인터넷과 SNS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선거법 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유명인’ 투표인증샷 논란만 재현될 것, 헌재 .. 더보기
[논평]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불명확한 입장으로 인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국회가 신속한 법개정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운용기준 변경에 대해 대변인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법권 침해를 탓하기 바쁘고, 오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검토할 내용이 많다는 발언을 하였다. 집권 여당의 불명확한 행보에 유권자의 혼란은 계속되고 입법 공백은 방치되어 있다. 도대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 더보기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방침에 대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은?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자넷은 헌법재판소 한정 위헌 결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했습니다. (유자넷 논평 바로가기) 그럼,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는 선관위의 방침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월 17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2012년 1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 "선관위 결정은 월권행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법 정비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상 선거 운동을 상시 .. 더보기
[논평] 정책캠페인 보장 위해서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정책캠페인 보장 위해서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오늘(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 취지에 맞게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선관위가 지난 2010년 ‘선거쟁점 단속’ 방침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선관위의 지침 변경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캠페인을 규제하는 선거법의 여러 독소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180일 전부터 후보자·정당에 대한 비판·지지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93조 1항이 핵심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