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주
2011년 10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사이버예방TF팀)는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 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자 해명자료 성격의 자료를 추가로 발표한 것입니다. 붉은색은 편집자가 문제가 되는 내용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
1. 일반인이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 ․ 독려하는 행위가 위법인가?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 또는 권유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
➢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 권유 · 독려활동 불가
2. 선거일에 정당 ․ 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 ․ 성명이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가?
[예 시]
➢ 후보자(그 가족 포함)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그 대표자(당원협의회장 포함)
※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였거나,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지․지원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자 포함
➢ 선거운동 단체 및 그 대표자
➢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
※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하여 온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과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의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장
➢ 특정 후보자와 협의 · 단일화 등을 통해 입후보를 포기한 자로서 그 후보자를 지지 · 지원하고 있는 자 등
3.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 또는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은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가?
➢ 보수 · 진보 단체에 소속해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위 2의 범주에 해당하는 신분의 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4. 후보자나 특정인(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인사 등)의 투표권유 ․ 독려행위가 왜 선거운동이 되는가?
➢ 예를 들어, 선거일에 후보자나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주요인사가 거리에서 “투표에 참여합시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다면,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권유와 함께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유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고,
➢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하는 그 사람도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투표참여활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임
5. 선거일에 투표참여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정당 ․ 단체가 그 성명 ․ 명칭을 표시함이 없이 또는 그 성명 ․ 명칭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있는가?
➢ 선거일에 투표권유 ·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그 성명이나 정당 · 단체의 명칭을 표시함이 없이 또는 그 성명 · 명칭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누가 하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단순히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
'선거법 판례/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관위 2011]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 ∙ 독려활동시 유의사항 (0) | 2011.10.26 |
---|---|
[선관위 2011]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 (0) | 2011.10.25 |
[선관위 2011] SNS 선거운동 운용기준 (0) | 2011.10.21 |
[선관위 2010-13]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 (0) | 2011.10.21 |
[선관위 2010-06]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 (0) | 2011.10.21 |
[선관위 2010-05] 트위터 관련 선거법 적용 해설 자료 (0) | 2011.10.21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