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헌재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의 의미와 과제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이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글 보기) 유권자 자유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오늘, 1월 12일(목) 을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유자넷은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의의와 한계를 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40분 - 12시 (유권자로비단 발족식 직후) 장소 : 한국건강연대(후빌딩 3층 강당, 3호.. 더보기 [발족] 유권자 로비단이 선거법 개정 위해 나섰다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이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글 보기) 유권자 자유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오늘, 1월 12일(목) 을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한국건강연대(후빌딩 3층 강당,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 1부 - '선거.. 더보기 [유자넷뉴스레터5호] 1/12(목) 유권자 로비단이 출발합니다! 1월 11일 발송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다섯번째 뉴스레터입니다. 내일 예정된 유권자 로비단 발족 소식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유자넷의 입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유자넷(준) 뉴스레터 제05호 2012-01-11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온라인 소식 1/12(목),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이 출발합니다! 선거법 개정, 안 하면 하게 하자! 인터넷·SNS의 선거법 93조 1항 적용은 한정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향후 유권자 운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을 '사전선거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