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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유자넷,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 위한 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안녕하세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입니다. 유자넷은 오늘(9/13)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 당일 제외)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나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 평가 제한 규정 등 여전히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자넷은 향후 정책 토론회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소개의원 임수경 의원) ‘인터넷 실명제․정책 비교 평가 제한’ 등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 제출유권자가 함께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 더보기
유자넷 근황은 이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입니다.지난 2월 27일 '인터넷, SNS 상시허용(선거 당일 제외)'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4.11 총선이 지나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개정 후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 유자넷은 총선 이후 법률지원과 선관위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유자넷은 선관위의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논평 바로가기 선거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18대 국회의 선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은 .. 더보기
[논평]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유권자 자유를 위한 5년의 기다림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오늘(2/27),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두 달 가까이 지속되었던 위헌적 상태가 해소되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법률 개정의 과정과 내용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의 법개정은 2007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인터넷UCC단속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5년간 지속되었던 ‘유권자권리찾기’ 운동의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다. 지난 2007년 9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