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이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글 보기)
유권자 자유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오늘, 1월 12일(목)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유자넷은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의의와 한계를 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사회 김남훈 (유권자로비단, 프로레슬러) 발제 류제성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민변 사무차장) 패널 허재현 (한겨레 기자 트윗계정 @welovehani) 송진용 (트윗계정 @2MB18nomA) 이태호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민노씨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블로거) 이외 토론회 참석자
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40분 - 12시 (유권자로비단 발족식 직후)
장소 : 한국건강연대(후빌딩 3층 강당,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 1부 -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활동 영상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대표자 인사말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입법로비 계획 발표
◦ 2부 -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토론요지
김남훈(사회자, 프로레슬러) 헌재의 한정위헌이라는 건 결국 검찰이나 법원에 금연하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담배 피지 말아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듯 하다'. 선거법은 유권자들, 시민들에게 '은유와 문학적 소양을 키우라'고 말하는 거 같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사 표현하려면 함축된 표현, 비유적 표현,오마주 등 갖가지 기법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거 같다.
*류제성 변호사의 발제문은 아래 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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