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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4일, 14일 선거관리위원회(사이버예방TF팀)는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나 단체, 정당'은 아예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도 하지 못하게 규정했습니다. '의도'와 '인식'은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쟁점'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었던 선관위. 이 자료로 다시 선거의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선관위의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
➢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
➢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
※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
※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
➢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됨
4. 투표소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
➢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
➢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
➢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
※ 예 :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경우 등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람
➢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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