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③ 유명 영화포스터나 광고 등의 패러디물 게시로 처벌받은 사례 | |||
|
유권자 |
수난 내용 |
처벌 |
적용 법조항 |
|
대학생 권 모 씨 |
자신의 사이트와 유머사이트 등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탄핵을 통과시킨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내용의 합성그림 ‘병렬연결’ 등을 올려 긴급 체포됨. 또한 인기 PC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전투장면을 담은 정지화면을 변형하여 올리고, 모 스포츠신문 만화의 대사를 바꿔 야당 대표들이 총선에서 패배해 노숙자 신세가 된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기소됨 |
벌금 100만원 선고 |
구 공선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
|
박 모 씨 |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노무현 플래시-동영상 모음집”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이회창의 비리카드” 라는 제목으로는 후보 예정자 이회창의 얼굴을 묘사한 애니메이션에 ‘딴나라당 신용금고’, '우리 아버님 기모노‘ 등 문구를 넣어 게시하여 기소됨 |
벌금 50만원 선고 |
구 공선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
|
대학생 김 모 씨 |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명박 후보의 기사와 사진, 만평 등을 엮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포토를 게재(1편~5편)하여 기소됨 |
벌금 80만원 선고유예 |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③항 |
|
패러디작가 신 모 씨 |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영화 ‘스파이더맨’의 포스터에 탄핵안 가결에 앞장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 넣은 패러디물 등을 인터넷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시사갤러리에 게재하여 기소됨 |
벌금 150만원 선고 |
구 공선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
|
MB연대 회원 박 모 씨 |
2007년 6월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덮고 싶은 마음..’ 이라는 제목으로 컵라면 광고 패러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기소됨 |
벌금 50만원 선고 |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항 |
'유권자 수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난사례-1]후보자 관련 정보를 배포하다 처벌받은 사례 (0) | 2011/07/19 |
|---|---|
| [수난사례-2]특정 정당, 후보자를 상징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나 1인 시위를 하다 처벌받은 사례 (0) | 2011/07/19 |
| [수난사례-3]유명 영화포스터나 광고 등의 패러디물 게시로 처벌받은 사례 (1) | 2011/07/19 |
| [수난사례-4]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정책에 대해 찬반입장 표시하다 처벌받은 사례 (0) | 2011/07/19 |
| [수난사례-5]뉴스기사에 비판 댓글 달아 처벌받은 사례 (0) | 2011/07/19 |
| [수난사례-6]개인블로그에 반대 또는 지지 글 올려 처벌받은 사례 (1) | 2011/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