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를 옭아맨 사례를 조사하여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는 대표적인 유권자 수난 사례를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12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후보자 관련 정보의 배포, ② 퍼포먼스와 1인 시위, ③ 영화포스터나 광고를 패러디한 UCC 제작 및 게시, ④ 선거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찬반입장 표시, ⑤ 뉴스기사 비판 댓글, ⑥ 개인 블로그에 지지반대 글 게시, ⑦ 인터넷 토론방에 지지반대 및 비판 글 게시, ⑧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게시, ⑨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⑩ 투표독려이벤트, ⑪ 실명확인이나 글 삭제를 거부한 인터넷 언론사, ⑫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낙선 운동 또는 당선 운동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난사 원문 참조)
다음은 수난사례의 유형들을 하나씩 분류하여 올린 사례입니다. 어떤 시민/네티즌이 선거법에 의해 수난 당하면서 당당하게 유권자의 권리를 주장해 왔는지 그 역사를 차근차근 보실 수 있습니다.
① 후보자 관련 정보의 배포, ② 퍼포먼스와 1인 시위, ③ 영화포스터나 광고를 패러디한 UCC 제작 및 게시, ④ 선거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찬반입장 표시, ⑤ 뉴스기사 비판 댓글, ⑥ 개인 블로그에 지지반대 글 게시, ⑦ 인터넷 토론방에 지지반대 및 비판 글 게시, ⑧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게시, ⑨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⑩ 투표독려이벤트, ⑪ 실명확인이나 글 삭제를 거부한 인터넷 언론사, ⑫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낙선 운동 또는 당선 운동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난사 원문 참조)
다음은 수난사례의 유형들을 하나씩 분류하여 올린 사례입니다. 어떤 시민/네티즌이 선거법에 의해 수난 당하면서 당당하게 유권자의 권리를 주장해 왔는지 그 역사를 차근차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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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
수난 내용 |
처벌 |
적용 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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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요 작곡가 윤 모 씨 |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의 과거 행적과 됨됨이 등을 빗댄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어 녹음 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사이트에 올려 기소됨 |
벌금 80만원 선고 |
구 공선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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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류 모 씨 |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탄핵 적극 찬성’ 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i미래한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 기사를 복사하여 자신의 카페 정회원 3,127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됨 |
벌금 70만원 선고 |
구 공선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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